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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통과장 2021. 5. 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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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 필요해서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저도 중도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 정산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했던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란 당해를 기준으로 이전 해에 재직 중이었고 그 해 12월 31일 이전에 회사를 퇴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중도 퇴사자: 재직 중이던 회사를 12월 31일이 전에 퇴사한 사람

퇴사 후 당 해에 재취업을 한 경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퇴사한 해의 다음 년도 5월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종결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을 종결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퇴사할 때 회사에서 1차적으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므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부터 5월 31일)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내역 즉,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사용 내역, 병원비 지출 내역, 보험 납입 내역, 월세 납입 내역 등 연말정산 항목이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는 개인이 사용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지출만을 1차적으로 연말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공제 누락 항목

 

당 해를 기준으로 이전 해 11월에 퇴사했다는 가정으로 예시 안을 정리했습니다.

  • 예 1) 이전 해 A회사 11월 퇴사, 이전 해 12월 이내 B회사 입사: B회사에서 연말 정산
  • 예 2) 이전 해 A회사 11월 퇴사, 당 해 1월 중 B회사 입사: B회사에서 연말 정산
  • 예 3) 이전 해 A회사 11월 퇴사, 당 해 2월 이후 B회사 입사: (B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 예 4) 이전 해 A회사 11월 퇴사, 미취업 상태: 5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연말 정산은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낸 부분을 지출 증빙을 통해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많게 됩니다.

제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으로 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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