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제출할 서류 중"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있습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 시에 제출 대상이었으나 2020년 3월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증빙자료 대상과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 계획에 자기 자금 기입하는 영역과 차입금을 기입하는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소계의 합을 자금조달계획의 합계에 기입해야 합니다. "①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1. 자금조달계획 항목 항목 작성 내용 ② 금융기관 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