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는 총 67일의 공휴일을 갖으며, 주말을 포함하면 116일을 쉴수 있습니다.
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적용된 날은 총 16일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데 올해는 해당되는 주말과 겹치는 대체공휴일이 단 하루뿐이라고합니다.
공휴일이란?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한 정의는 대체 공휴일부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법정휴일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공휴일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 법정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달력에 붉게 표시된 빨간 날. 우체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쉬는 날.
-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일요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 임시공휴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함.
2023 공휴일 정리
2022년에는 추가된 대체 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포함됩니다.
- 신정:1월 1일(일)
- 설 연휴: 1월 21일(토)~24일(화), 24일은 대체 공휴일
- 삼일절: 3월 1일(수)
- 어린이날: 5월 5일(금)
-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토)
- 현충일: 6월 6일(화)
- 광복절: 8월 15일(화)
- 추석: 9월 28일(목)~30일(토)
- 개천절: 10월 3일(화)
- 한글날: 10월 9일(월)
- 성탄절: 12월 25일(월)
대체 공휴일이 주말이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이중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일요일과 겹칠 경우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 연휴만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되므로 나의 회사의 규모에 따라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지겠습니다.
-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는 대체 공휴일 근로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 지급 기준
- 8시간 이내: 임금의 1.5배
- 8시간 이상: 임금의 2배
- 휴일근로 수당 유급휴가로 대체 가능
유급휴일로 대체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과 동일하게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이 늘어난 만큼 업무 집중도도 높여야겠네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그런 세상이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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