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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결정 9,160원

통과장 2021. 10. 27. 14:46

2022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9,160원

2021년 올래 최저 임금은 8,720원이었으며 올해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이제 위드코로나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경기 회복 여력을 감안하여 작게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노사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서 금액 상승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2022년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걸어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할 최소한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정함으로서 고용자의 착취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법 제 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참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매년 6월말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다음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른 연도가 필요하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초보 자영업자로서 알아야할 것이 참 많네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