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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변경된 고용보험 제도 알아보기

통과장 2021. 11. 3. 14:3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격과 2021년 7월 9일 자로 변경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이전 연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경우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미수급자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21년 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7월에 제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 취업과 구직 급여 수급을 반복하여 과다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내용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실직 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어 아래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가 해당되며, 정년퇴직, 성희롱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입니다.

- 성희롱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상담 등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개월, 180일 이상인 경우

실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내가 6개월간 회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180일이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3. 실직 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실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것일 뿐,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남아 있게 되고, 이후 재취업 시 누적됩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장에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재수급 시 적용 내용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변경된 2021년 7월 9일 이후 수급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변경
수급 대기기간 7일 최대 4주
3차 수급 시 N/A 10% 감액
4차 수급 시 N/A 25% 감액
5차 수급 시 N/A 40% 감액
6차 이상 수급 시 N/A 50% 감액

 

| 재 수급 예외 사항

반복 수급 시 감액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급여 일수의 절반 이하 수령 및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직전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의 80%가 되지 않는 경우(수급액 자체가 적음)

 

| 실업급여 수령액 알아보기

1일 지급 최대 상한 금액은 66,000원으로 월 180만원정도이며,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월 165만원정도 됩니다.

자신의 수급 예상액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포탈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검색해도 되고, 고용보험에서 모의 계산기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