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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통과장 2021. 5. 9. 06:00

 

 

중도퇴사자라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았을 때 퇴사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연말정산이 완료된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겠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신고만 하면되더군요.

 

1.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홈텍스 메뉴 확인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작성

[정기신고작성] 버튼을 눌러 화면 이동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신고서 작성하기

신고서 작성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 01. 기본사항, 02. 근로소득신고서, 03. 신고서 제출

3단계로 간단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입력항목을 만났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보면 또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진행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2.01. 기본사항 입력하기

 

기본사항 입력하기

 

  1. 우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사항을 가져옵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가 입력되는데 비어있는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기입하면 됩니다.

 

 

2.02. 항목 입력

근로소득신고서에는 인적공제, 기타 및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금 감면, 세액공제 등을 순서대로 모두 입력하고 제일 하단에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번호와 관계를 입력합니다. 추가하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등도 입력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하여 입력하거나, 저의 경우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에서도 납부한 금액을 조회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퇴사 이후 납입 예외 한 상태라 재직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만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 [계산기] 버튼이 있는 항목은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월을 선택한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공제 계산기

 

 

2.03. 납부세액 확인

2.20에서 입력한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표시되며,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에 (-)이면 환급을 받고 (+)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니다.

 

 

 

 

3. 신고서 제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결정세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만약 위의 모든 항목을 입력했는데도 결정세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 보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1쪽) 하단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정산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의미로 공제받지 않은 항목을 입력해도 더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아래 자주 묻는 상담 사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홈텍스 자주묻는 상담사례 발췌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