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내야 할 세금과 과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자영업을 처음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필요한 정보인 개인 사업자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종류
개인 사업자의 종류 | 사업규모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업종에 따라 0.5~3% | 종합소득세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10% | 종합소득세 |
면세사업자 | 해당없음 | 면세 | 종합소득세 |
프리랜서 | 해당없음 | 면세 | 3.3% 원청징수 대상 |
개인 간이과세자의 특징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사업자에게 유리함.
- 2020년까지는 연매출 4,8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세금신고부터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됨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2021년부터)
-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됨
-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0.5~3% 과세됨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
-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과됨
개인 일반과세자의 특징
- 연매출 8,000만원이상 개인 사업자
-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큰 사업자에게 유리함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1년에 2번 부과세 신고를 해야 함. 과세기간 후 25일 이후.
- 과세기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개인 면세사업자의 특징
- 부가가치를 면세 받는 개인 사업자
-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며 일반 영수증은 발급함
-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함
개인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으로 소득을 만드는 개인
- 부가세는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 3.3%만 납부함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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