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폐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 것인데 세금까지 더 내면 너무 힘들겠지요.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 역시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폐업할 사업자선택 후 하단에서 폐업신고서 체크, 폐업일자와 사유 기입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폐업은 순식간에 끝나네요. 폐업이 완료되어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입니다.
사업 중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에 하지만, 폐업 시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할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라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도래하는 5월 중에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달이 9월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확인
"폐업시 잔존재화"란 부가세를 환급받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해에 창업을 위해 구매한 110만 원짜리 냉장고를 비용처리 해서 올해 1월에 부가세 10만원 환급을 받고, 그해 하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위에서 구입한 냉장고는 이전해 9월에 구입하고 올해 9월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이 2가 되고 공급가액은 500,000원이 됩니다.
- 1,000,000 x (1- 5/100 x 2) = 500,000
위에서 구입한 냉장고는 전전해 9월에 구입하고 올해 6월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이 3이 되고 공급가액은 250,000원이 됩니다.
- 1,000,000 x (1- 5/100 x 3) = 250,000
과세기간이 4가 되면 공급가액은 0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창업을 위해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과세 기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다음고 같습니다.
- 1기: 1월부터 6월까지
- 2기: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포괄 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없음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잔존재화로 처리하지 않고 폐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업포괄 양수도라고 하며 양도자 '갑'과 양수자 '을'은 현재의 사업을 양수도한다는 내용의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폐업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후 체납세금이 발생 시 제재
- 체납세금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규 발급이 안되며, 새로운 재산 취득 시 세무서에서 체납 취급 절차를 진행함.
- 체납세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거래 제재
- 체납세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금 금지 조치
초보 자영업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네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여부나 오류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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