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납부한 부가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020년 7월에 개정안이 이미 발표되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변경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업 형태에 따라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게 되는 간이과세자의 혜택인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입니다.
나의 주요 거래처가 법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 곳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선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변경되었고, 변경에 따라 발생한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부가세율 변경 내용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연매출 | 8,000만원 미만 | 8,000만원 이상 |
매출 세액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발행 |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
매입 세액 공제 | 매입 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액 공제 |
의제 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 제조업 | 모든 업종 적용 |
부가세 신고 기준 | 연매출 4,800이상 의무 | 의무 |
※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기준(4,800만 원) 유지됨
※ 공급대가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공급가액이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업종이 더 세분화되면서 제외된 업종도 있으며, 부가가치 세율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소매업 사업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5%가 상방 조정되어 15%가 되었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율 변경 사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
기존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 | 30% | |
개정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그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개정된 법안(부가령 §73의 2 신설)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예외로 영수증 발급만도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위에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존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개정된 법안(부가령 §68의 2)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받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자재 등 물건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경비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니.. 마트에서 재료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네요. 영수증도 원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초보 자영업자인 저에게는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네요.
간이과세자라면 해야 할 일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세율을 받아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매입 증빙을 제대로 모아두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매입 증빙을 위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평소에 잘 모아두어야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의 공부가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초보 자영업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네요.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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