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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및 최대 보조금(LPG 화물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통과장 2023. 3. 7. 00:10

노후화된 경유차 지원금 받고 조기폐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조건 및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LPG협회에서 신차구입 시 추가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란?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경유차가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폐차를 유도하고,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이전에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했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1.1.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조기 폐차를 한다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경유차
  • 배출가스 4,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
  •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
  • 정상가동 차량(정기검사를 통해 관능 합격된 차)
  •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된 차(지자제별 상이)
  • 압류 없는 상태

1.2. 경유차랑 등급 산정 기준

1.2.1. 3.5톤 미만 차량 등급 산정 기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경유차는 1,2 등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 물질 : 0.005g/km 이하)
  •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463g/km 이하,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 : 0.050g/km 이상)

1.2.2. 3.5톤 이상 차량 등급 산정 기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1등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등급: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질소산화물:0.35g/kWh이하,탄화수소:0.12g/kWh이하)*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2.0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 4등급: 2006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탄화수소:0.55g/kWh이하)
  • 5등급: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00g/kWh이상,탄화수소:0.66g/kWh이상)

1.3. 내차 등급 알아보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조기폐차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보조금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중량과 등급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100만원)과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4,5등급해당)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1.5. 폐차 판매비는?

조기 폐차 보조금 외에 폐차 판매비는 별도입니다.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대한LPG협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1.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사업 개요

  • 대상: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로 LPG소형 화물(카고, 트럭) 구입 시
  • 기간: 2023.01~ 소진 시까지(지자체별 상이)
  • 지원대수: 10,000대
  • 지원금액: 100만원
  • 폐차 지원금: 5등급 경유차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
  • 사업내용: http://www.lpgtruck.co.kr/html/

2022년 11월 이후 LPG차량을 구매했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2. 소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매 혜택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트럭, 카고, 밴)를 구입할 경우 대한 LPG 협회에서 주는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기간

 지역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지자체 사업담당자나 대한 LPG 협회(1833-6501)에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 2023.02.28 ~ 2023.03.31

 

3. 결론

본인의 차가 경유 4,5 등급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 구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는게 좋겠습니다.

3등급도 지원해주는 날이 곧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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