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사업자의 경우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신고전 준비사항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매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1년에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의무입니다.
구분 |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이상 |
신고 횟수 | 1월 1회 신고 | 1월과 7월 2회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계산
계산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구입(매입)해 1,500원에 판매(매출)했다며 이익이 500원이됩니다.
500원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 매출세액: 매출액X10%X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매입액X0.5%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언제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
신고 기간은 1월 25일까지이지만,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모든 자료 제공은 1월 16일이므로 아래 목록을 참고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1월 1일: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 1월 12일: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1월 13일: 신용카드 매출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1월 15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월 16일: 판매/결제 대행(배달앱) 내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운영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다 넘어왔는지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변동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1.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홈텍스에 부가가치세 신고전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용중인 카드 삭제 또는 추가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위치: 홈텍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접수완료" 상태가 되고 당월 등록한 카드는 다음달 15일 이후 적용되니 변경된 사업자카드는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부가가치세 신고전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에 해당되는 내역이 불공제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후 상태를 공제로 변경해주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검색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위치: 홈텍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맺음말
셀프 부가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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