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연금납부재개 신청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역가입자이고, 소득요건이 맞으면 1년간 최대 4만 5천 원을 보험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라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제도의 의미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역가입자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네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없어 납부예외했거나 재개했더라도 다시 납부예외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왜 지역가입자만 지원해 주나?
사업장가입자나 농어촌 가입자는 이미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지역가입자만 지원혜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지원금액
납부재개시 월 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대상자 평생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며, 중단했다 다시 지원을 받을 경우 합산하여 최종 12개월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지원을 받다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퇴사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나머지 9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모든 지역가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해당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예외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 재산 6억 이하(과표기준)
-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지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 관리공단 방문, 우편,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 유선(1355번)을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국민연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안내해 줍니다.
신청 시 자격요건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진행 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취소된다고 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해 줍니다.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납부재개 신청서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실 확인서
지원 취소 대상
지원을 받을 때 지원중단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 연속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 타 지원제도(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 등)를 받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과소납(적게 냄)으로 처리되므로 추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최대 4만 5천 원을 보험료로 지원받으면 최대 54만 원이나 되네요.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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